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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위반 의료기관 명단 공개 추진
권익위, 복지부·지자체 홈피 게재 권고 방침…비급여 진료비 게시도 통일
[ 2012년 05월 31일 09시 23분 ]

선택진료제도를 편법 운영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이름이 공개된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홈페이지 게재 방식이 규격화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각종 행정처분 위반업체 명단 공표 확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선택진료제도를 편법 운영하거나 위반한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및 해당 병원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소비자의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선택진료제도가 수익을 좇는 일부 병원들의 행태로 변질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권익위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방식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돼 있지만 최소한의 방식으로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병원에 따라 가격차가 커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병원별로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의 병원 홈페이지 게시방식을 표준화·구체화하도록 권고키로 한 것이다.

 

한편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때 세부기준을 마련토록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안에 포함했다.

 

또 국민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종합적인 정보공개란 마련 ▲ 공개시기·게시물 존속기한·공개메뉴 형식 등 최소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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