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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철원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복지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동일 사건으로 진행됐던 소송에서 종근당이 패소하면서 비관적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동아제약의 승소로 관련 제약사들은 희망을 갖게 됐다.
현재 철원발 리베이트 관련 종근당, 동아제약 외에 일동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 등 총 7개 제약사가 소송을 진행중이다.
한편 정부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를 적용, 동아제약의 스티렌정과 오로디핀정 등 11개 품목에 대해 20% 약가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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