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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감염관리실 인력에 임상병리사가 배제되자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인력에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명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에 대해 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가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감염관리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민주통합당 인재근 국회의원과 만나 감염관리실 전문인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양만길 협회장과 장인호 감염관리위원장, 지형선 기획부회장, 송운흥 고문위원, 최승구 교수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협회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감염관리가 임상병리사의 주요 업무기 때문에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임상병리사가 병원 감염관리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조만간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또는 해당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검토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감염관리 인력은 임상병리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