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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진단 벤처기업 셀지노믹스 폐업과 관련해 제기된 5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열린 변론에서 원고 셀지노믹스 측이 청구원인을 변경하며 대기업 계열사 유비케어가 자신들의 폐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가운데 피고 유비케어 측은 원고가 요청한 증인 신문 연기를 요청하며 맞섰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유전자검사 국내시장 60%를 차지하며 이 분야 1위를 기록했던 셀지노믹스의 폐업에 대한 것으로 소송제기자인 셀지노믹스 안 모 대표는 전 유비케어 대표 김 모 씨가 전 셀지노믹스 부사장 최 모 씨와 공모해 폐업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안 대표는 김 씨가 유비케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셀지노믹스 폐업 및 동종 기업 유투바이오 설립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유비케어에게도 폐업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론에서 원고 셀지노믹스 측은 전 유비케어 대표 김 씨의 업무상 배임혐의와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구체화해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했다.
원고 측은 청구원인 변경과 함께 이번 사건과 대기업 계열사인 유비케어의 연계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들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론에서는 당초 원고 신청으로 폐업한 셀지노믹스의 기업가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유비케어의 신문 연기 주장이 받아들여져 신문이 다음 변론 기일로 미뤄졌다.
피고 측은 “원고의 증인 신청이 급하게 이뤄졌고 신문사항도 변론기일에서야 전달돼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재판부 역시 반대신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신문 연기를 결정했다.
신문 연기 결정으로 변론이 5분 만에 끝났지만 법정 밖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다.
소송 관계자는 “원고가 업무상 배임 증거, 피해 규모 및 대기업 연관성 등을 구체화 하는 자료를 제출하자 피고가 신문 연기 요청으로 자료검토 시간을 벌었다”며 “형사소송 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방이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지노믹스 사건은 대기업 계열사 유비케어 전 대표 김 씨의 벤처기업 죽이기로 세상에 알려져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파산 벤처기업 직원 2명이 김 씨에게 동조해 셀지노믹스의 진단기기를 유투바이오로 빼돌리고 직원 19명의 이직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유비케어 대표 김 씨는 셀지노믹스 폐업과 관연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김 씨에게 동조한 전 셀지노믹스 부사장 최 모씨, 직원 김 모씨(현 유투바이오 부사장 및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김 씨의 무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형사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