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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손해배상대불금 이달 20일경 징수
복지부 "예정대로 집행"…막바지 전산화 작업
[ 2012년 06월 06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처분을 제기한 의료분쟁 관련 손해배상대불금이 이달 20일경 집행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정대로 이달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손해배상대불금을 원천징수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8일과 20일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손해배상대불금 징수하는 데 필요한 막바지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때문에 대불금 원천징수는 이달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의협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대비 중이며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에 손해배상대불금을 징수한다고 공고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천징수가 이뤄지려면 완벽한 전산화 작업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르면 20일경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전산화 작업이 중요하고 현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다"며 "의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불금 원천징수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소송을 제기한 것에는 "소송 추이를 지켜보며 내부적인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소원을 포함해 소송을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부당한 절차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대불금을 부담금이 아니라 책임보험을 대신하는 중간 성격으로 본다"며 "기획재정부도 우리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불금 성격이 명확히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조항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이 모호하고 이를 부담금으로 보면 의료기관이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대불금 상환 의무를 동시에 갖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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