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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근 대학 차원에서 기금교수에 대해 법인교수로 신분 전환 방침을 세우면서 각 교수들의 신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바 있다.
15일 데일리메디가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겸직교수, 기금교수, 비기금교수, 전담의사, 진료 및 연구 교수 등 각 교수들의 차이점을 살펴봤다.
‘겸직교수’는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병원에 겸직해 임상진료를 수행한다. 임용권자는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 11조에 근거한다.
이들에 대한 정원배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할한다. 현재 총 451명의 교수가 일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246명이 겸직교수다.
‘기금 임상교수요원(기금교수)’은 서울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에 의거 임용된 서울대학교병원 부담금 교수다. 임용권자는 서울대학교 총장이다.
근거규정 및 관련규정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0조2, 서울대학교기금교수운영규정,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등이다. 정원배정은 서울대학교에서 관할한다.
‘비기금 임상교수요원’도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해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임용한 교수다. 임용권자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아닌 서울대학교 병원장이다.
이 역시 근거규정 및 관련 규정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0조2, 임상교수요원 임용규정, 임상교수요원 보수규정, 임상교수요원 운영세칙 등에 근거한다.
정원은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각 병원에서 배정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기금 및 비기금을 포함한 임상교수요원의 정원은 236명이며, 현재 205명이 일하고 있다,
‘전담의사’는 임상교수요원과 유사한 개념이다. 보라매병원 진료를 전담할 목적으로 임용됐으며 임용권자는 서울대학교 병원장이다. 전담의사 임용규정에 근거해 정원배정은 보라매병원에서 한다.
‘진료교수’와 ‘연구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임용된 교수다. 본원(강남센터)과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장이, 분당서울대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장이 임용한다.
119명이 일하고 있는 본원(강남센터)은 진료교수 및 연구교수 운영규정에 근거해 선발하지만, 보라매병원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진료교수요원 임용규정이 관련 규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교수 및 연구교수 등 운영규정에 근거한다. 정원배정 역시 본원, 보라매병원, 이사회로 각 병원마다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