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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외국인 환자 위한 통역서비스 제공
영어·아랍어 등 18개 외국어 서비스 대상
[ 2012년 06월 08일 12시 04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8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업무 협조로 이뤄지며 18개 외국어를 서비스한다.

 

18개 외국어는 영어와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우루두어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외국인 환자는 의료분쟁 상담 요청 시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3자 통화 형태로 상담을 받는다.

 

의료중재원은 통역서비스 구축을 위해 개원 이전인 3월부터 업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4월 실무 검토를 거쳐 5월 24일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18개 외국어에 대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분쟁 상담을 제공하게 됐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친화적이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산업 인력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지난 4월 8일 출범 이후 4건의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을 실시(외국 간호사 자격증 소지 전문 상담원)했다. 나라별로는 미국 1건, 중국 3건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2건과 피부과 1건, 안과 1건이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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