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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표류…내달 시행 빨간불
건정심↔소위원회 핑퐁만 거듭…인건비·보수비용 등 대립 첨예
[ 2012년 06월 10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소송 상고포기 대신 재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추진은 녹록찮은 모습이다. 당장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영상장비 수가 조정안은 이미 두 차례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 건정심소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하지만 소위원회에서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가 표류하는 이유는 바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용, 업그레이드비용 등의 반영 여부를 놓고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즉 공급자인 의료계는 수가에 이 비용들을 감안, 인하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가입자인 시민단체들은 가처분을 통해 보전 받은 비용까지 감안,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차는 최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이 회의에서는 영상장비 수가 조정안 협의에 실패, 총 5개 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건정심에 상정될 안건을 살펴보면 △CT 전수 조사를 통한 수가 재평가 △CT 15.5%, MRI 24.0%, PET 10.7% △CT 14.7%, MRI 29.7%, PET 16.2%(종전 고시), △건보재정 1500억원 절감안(재정 미절감분 패널티 적용) △CT 17.0%, MRI 24.0%, PET 10.7% 등이다.

 

통상적으로 소위원회가 단일안을 제시하고 건정심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던 구조를 감안하면 소위원회 의견 불합치로 5개의 안이 상정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본회의에서의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정심을 구성하는 직역 간 입장차가 분명한 상태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는 만큼 표결도 녹록찮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로써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을 고려해 제시된 복지부의 조정안이 그나마 유력하지 않겠냐는 해석에 무게감이 쏠린다.

 

복지부는 지난해 CT 14.7%, MRI 29.7%, PET 16.2%의 수가조정안을 고시,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를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인하율은 CT 22.4%, MRI 29.6%, PET 16.2%로 기존 고시 대비 CT 인하율이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했고, 계속된 논의를 통해 유지보수비용과 업그레이드비용 각각 10%씩 반영된 18.8%, 25.2%, 12.2%의 조정안이 제시됐다. 또 2차 행위전문위원회에서는 인건비 5%까지 반영한 17.0%, 24.0%, 10.7%이 도출됐다.

 

복지부 역시 의료계 현실을 감안, 건정심에는 마지막 조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CT의 경우 인건비 10%가 반영된 15.5% 인하안까지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위원회 구성원들 간 이견이 심해 최종안 도출이 쉽지 않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복지부 안이 유력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해당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7월 1일부터 새로운 수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건정심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자와 가입자 간 입장차가 커 걱정이지만 건정심 표결을 통해서라도 예정대로 내달부터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분

종전고시

조사자료

1차 행전위

2차 행전위

건정심 상정

CT

14.7%

22.4%

18.8%

17.0%

17.0%

(15.5%)

MRI

29.7%

29.6%

25.2%

24.0%

24.0%

PET

16.2%

16.1%

12.2%

10.7%

10.7%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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