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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들 '백내장 수술 거부' 실제 처벌 이뤄지나
복지부 "관련 법 따라 처리" 강경…의사회 "5만원 이하 값싼 수정체 사용"
[ 2012년 06월 11일 11시 38분 ]

대한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DRG)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백내장수술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보건복지부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복지부 당국자는 "국민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실제 진료 거부가 일어나면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부 집행부 인사 외에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은 진료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과의사회는 사실상의 진료 거부 기간에 백내장 수술을 원하는 환자에게 5만원 이하의 값싼 수정체로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 관한 의사회 입장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일주일 후에 수술받도록 권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법 전문변호사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진료 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일부 상황을 허용하고 있다"며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진료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 안과의사회는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는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DRG에 관한 안과의사회의 패소 판결을 볼 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복지부 고시에 관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등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료법 전문변호사는 "복지부도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본다. 진료 거부에 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안과 의사들이 일주일 후 수술을 전제로 환자 동의를 얻는다면 명백한 진료 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는 환자의 신고 없이 진료 거부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에게 선택권을 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처벌의 관건"이라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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