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24일부터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와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종합병원은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 등의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와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5월 23일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된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8월 24일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했다.
처벌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도 조정했다. 공공건물에는 현행 국가 및 지자체 청사 외에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했다.
문화시설은 공연장·영화관(1000석 이상)을 추가하되 동·식물원은 제외했다.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면적기준을 현재(500㎡이상)보다 완화한 1000㎡ 이상으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02-2023-8655)를 이용해 7월 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