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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노숙인 진료비 떼일 걱정 해소
심평원, '노숙인 1종 면제' 적용 의료급여법 시행
[ 2012년 06월 14일 20시 00분 ]

앞으로 노숙인을 접수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비 확보 때문에 치료를 꺼리거나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으로 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 노숙인은 항상 ‘노숙인 1종(M012)’ 면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시행된 지침에 따라 노숙인이 임신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임산부 1종(M004)’, ‘희귀난치성질환자(M005)’가 아닌 ‘노숙인 1종’으로 유지해야 한다.

 

노숙인들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병·의원과 종합병원 1·2차 의료기관에서 권고로 인해 대학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의원 이용 시 1000원, 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의 진료비를 내도록 돼 있다.

 

이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수급권자의 구분) 및 별표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료급여의 절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대상은 노숙인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입소자 중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가 필요한 자다.

 

‘노숙인 등’ 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조사는 노숙인사업팀(통합관리팀)에서 주관한다. 국민기초, 타 법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노숙인은 기존 수급유형을 유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기존 부랑인시설) 수급자로 책정된 노숙인은 기존 시설수급자 급여 지침에 따른다.

 

급여유형은 ‘노숙인 1종’, 개인단위 급여로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면제자로 관리한다. 100/100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이다. 본인부담면제 정보는 자격 부여시 자동 등록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선정절차는 노숙인이 노숙인시설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노숙인은 거소지 관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노숙인도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련 적용 대상에 합당할 경우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료급여절차 외의 별도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다.

 

특히 노숙인도 급여일수 상한제 및 연장승인제도를 적용하지만 질환군별 연장승인 및 연장불승인만 적용한다. 이미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기관만을 이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조건부승인(선택병의원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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