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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당락 좌우 '리베이트'
윤리성 결격 사유 1개사 탈락…선정 기업도 적발되면 즉시 박탈
[ 2012년 06월 18일 11시 40분 ]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리베이트'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와 관련,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취소기준을 수립, 향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 83개社 중 한 곳이 과거 리베이트 혐의로 인증에서 탈락됐다는 전언이다.

 

이 회사는 리베이트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경영의 투명성’이라는 배점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안타깝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티켓을 놓치게 됐다.

 

복지부는 인증 이후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의지를 다졌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효력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 및 적발된 회사의 경우, 인증이 무조건 취소된다.

 

또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혐의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기준 이상 누적 시 인증 회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타이틀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지난해 말 있었던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이후 사건은 벌점이 2배 가중된다.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재신청 시 반영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증기업 효력 기간 동안 적발된 쌍벌제 이전의 혐의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당시에는 관행으로 여겨왔지만,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국장[사진]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일까지 문제 삼지는 않기로 했다. 당시에는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따라서 당시 사례는 벌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이어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문항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한 기업이 한 군데 정도 있다. 그렇더라도 향후 재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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