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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 선정
3년간 효력…인증 이후 리베이트 적발되면 취소
[ 2012년 06월 18일 10시 50분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오늘(18일)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을 인증,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정부로부터 R&D 혜택, 세제지원, 연구시설 건축에 따른 관련법상 부담금 면제 그리고 약가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총 83개사(일반기업 50, 벤처기업 23, 다국적사 국내법인 10곳)가 신청한 가운데 정부 선정 기업은 모두 43곳이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및 중견제약사의 경우 녹십자, 셀트리온, 한미약품, LG생명과학, SK케미칼(이상 5곳 상위평가) 등 26개사이다.

 

1000억원 미만 중소제약사는 삼양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이상 3곳 상위평가) 등 10개 기업이 인증됐다.

 

매출규모는 작지만,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온 바이로메드, 크리스탈지노믹스(이상 2곳 상위평가) 등 6개 기업 역시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티켓을 따냈다. 다국적제약사 국내법인 중에서는 한국오츠카제약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43개社

일반제약사(36곳)

매출 1000억 이상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매출 1000억 미만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바이오벤처사(6곳)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다국적제약사(1곳)

한국오츠카

 

혁신형 제약기업은 오는 20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3년간 효력을 지니며, 인증취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R&D 투자 확대, 연구 인력확충, 해외진출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는 3년 후 혁신형 제약기업 재지정시 반영된다.

 

이번에 선정됐어도 향후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 미달시에는 인증이 취소되며, 인증 이후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거나 처분될 시, 무조건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11월) 시행 이후 사례 적발 시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이상 누적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2011년 12월) 이후의 경우 벌점은 2배로 가중된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인증을 실시하되 중기적으로 적정수준의 인증기업 수를 전망, 그 범위 내에서 추가 인증이나 취소 기업 수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행 인증기업 기준인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율 5~7%는 오는 2015년에는 10~12%, 2018년 15~17%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국장[사진]은 “후속조치로 7월 중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연내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5개년)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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