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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처분 기간 중 후배에게 병원을 맡기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앞서 내원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를 이유로 69일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A병원 B 원장에 대해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업무정지 1년의 추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9월 B 원장은 내원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업무정지 69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가 A병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원장이 병원의 형식적인 대표자에 학교 후배 C씨를 앉히고 지속적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 기간 중 B 원장이 총 3851만 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토대로 업무정지 1년의 추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B 원장은 후배 C씨로부터 권리금 3000만원을 받고 A 병원을 양도키로 하고 폐업했으나 C씨가 양도계약상 권리금을 지급치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다시 운영케 된 것일 뿐이라며 불복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원장이 주장하는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대금, 대금의 지급시기, 계약 위약시 책임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전혀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C씨가 병원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군입대 6개월 전으로 병원 양수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조사 중 C씨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따르면 ‘선배 B 원장 부탁으로 군입대 전까지 A병원을 봐주고 월급으로 600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B 원장이 병원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실제 양도계약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B 원장의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