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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 등을 명시한 특정 크기의 액자를 게시토록 한 일명 '액자법'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복지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21일 의약계 발전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의료계 단체들과 액자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액자법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과도한 규제임을 언급하고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환자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 하지만 액자 크기까지 지정한 것은 무리한 행정력 침해라는게 병원협회 주장이었다.
의료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사항들을 다시 액자로 제작해 게시토록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주저하게 되고 환자와의 신뢰 관계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반발 논리에 수긍하며 추후 개선책 논의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예고 직후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종 의료단체들이 액자법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비난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의료계 정서를 정책에 반영시키기로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에 일면 수긍을 한다"며 "환자권리 확보라는 대승적 차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 6개 항목의 문구를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를 게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액자법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액자에 담을 내용은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