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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폭염 관련 노약자 건강주의보
[ 2012년 06월 25일 16시 09분 ]

질병관리본부는 25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노약자의 건강 주의를 당부했다.

 

폭염 주의보가 발효되면 건강 취약계층은 햇볕이 뜨거운 한낮 12~17시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이상 증상을 느끼면 즉시 병원 응급실을 내원해 치료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년보다 높은 이상기온을 고려해 '폭염예방 건강실천 가이드'와 '어르신들 무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 등의 리플렛을 제작했다.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6월 1일부터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6월 23일 현재 총 4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없다. 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체계는 오는 9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젊은 연령층이나 건강한 분들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한낮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레저 활동이나 작업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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