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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H사의 정신신경용제 ‘에스시탐정’ 8억원 상당을 판매한 의료컨설팅 서비스업체 D사 대표 최모씨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피고 최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벌금 미납입 시 1일 5만원으로 환산해 16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D사에 대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H사가 품목허가 받은 에스시탐정을 제조해 정신과의원을 상대로 판매했다.
이 회사는 2009년 4월 29일부터 2011년 8월 10일까지 의약품 도매상 P사를 통해 H사에 생산비를 지원, 약 8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에스시탐정을 위탁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용기에 판매원 D사로 표기해 공급받은 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자사 사무실에서 에스시탐정을 보관, 노원구에 위치한 M정신과의원 등 병의원들에게 판매했다.
즉, 도매상이 아닌 회사가 약품을 직접 보관하고, 판매한 것이 유죄가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최씨는 “제품 포장지 판매원에 D사라고 표기된 것은 H사 직원의 실수”라며 “에스시탐정 판매와 관련한 주된 도매상 업무는 P사가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P사는 판로 모색, 계약 체결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병의원으로부터 약품 대금을 받아 그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H사와 D사에게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P사는 D사가 약사법 상 허가받지 않은 자의 약품 도매 행위 금지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필요한 외형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며 “H사와 병의원들 사이에서 실질적 도매행위를 한 것은 D사”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또 “용기 표기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그대로 사용한 이상 H사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