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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구를 의료기관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일정 크기의 액자로 배치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일명 액자법으로 불리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액자크기를 병원급 이상 50cm와 세로 100cm, 의원급은 가로 30cm와 세로 50cm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액자법에 관한 의사단체의 개선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도 많아 액자 크기에 관한 내용을 삭제할 방침이다.
게재 형식에 대해서도 문구 크기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하며, 장소는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의료법에 명시한 내용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개정안은 예정대로 라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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