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자신의 병원으로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도록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을 사주한 병원장 9명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8개 요양·정신병원 병원장 등 9명은 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도록 사주한 후 그 대가로 3년간 4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병원장 9명 외에도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및 직원 75명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어떠한 경우라도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경찰과 정부는 이와 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의사 명단을 즉시 의협에 통보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다만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해 환자를 우롱하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병원들의 경우 대부분 돈벌이를 목적으로 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불법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경찰이나 정부가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면서 "향후 불법 사무장 병원을 엄중 단속해 의료계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앞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을 자행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회원권리정지 등 엄격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경찰 및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