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 부족 현상과 과도한 업무 시간 등을 호소하는 보건의료 인력들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과 박원석 의원(통합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 제안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김용익 의원, 박원석 의원, 윤관석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국회 상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 외 지역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아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 박원석 의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키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을 위한 기본사업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보건의료 인력 기준 준수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안정적 재정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했다.
김용익 의원은 “종전의 법안들은 의사에 국한됐었지만 이번 법안은 의사, 간호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을 종합적으로 위하고 단순한 수치상 계획이 아닌 그들의 복지를 비롯해 환자들의 안전과 질료의 질 향상 등을 존중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함께 제안한 것으로 향후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에 큰 변화의 획을 그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원석, 김용익 의원 등은 내달 초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