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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총 1117억원의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인하가 결정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의협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복지부는 절차적 하자만을 보완해 또 다시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영상장비 수가는 소송이 제기, 고등법원에서 그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더욱이 일부 위원들이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소송을 걸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강요했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건정심이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인해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협은 지난 5월 24일부터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건정심에서 영상검사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살하겠다는 악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건정심의 횡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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