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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5일부터 CT와 MRI, CT 등 영상장비 수가가 1117억원 인하된다. 대한병원협회가 제시한 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26일 제17차 건정심에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와 관련해 5가지 안건이 올라왔다. 이 중 병협은 1117억원을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행정소송 패소 이후 집행 정지된 기간을 더해 약 1500억원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을 통과한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은 CT 15.5%(689억원), MRI 24%(361억원), PET 10.7%(6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5월 건정심을 통과한 절감액 1291억원보다 174억원 줄어든 수치다. 당시 수가 인하율은 CT 14.7%(698억원), MRI 29.7%(463억원), PET 16.2%(130억원)이었다.
※ 수가인하에 따른 절감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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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기준값)* |
조정(안) |
’11.5월 종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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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안) |
인하율 |
절감액 |
기존 인하수가 |
인하율 |
절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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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
70,420원 |
59,473원 |
15.5% |
689억원 |
60,056원 |
14.7% |
69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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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
218,730원 |
164,183원 |
24.0% |
361억원 |
153,667원 |
29.7% |
46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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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
342,730원 |
302,511원 |
10.7% |
67억원 |
287,199원 |
16.2% |
1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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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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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억원 |
- |
- |
1,291억원 |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작년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치의 절차상 하자로 지적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2차례 거쳤다"며 "이번 인하율은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와 내용연수 등의 수가 인하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와 인건비 상승 등 수가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결사항을 소송 등으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는 병원협회가 건정심 의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건정심 의결사항은 관련 고시개정 작업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