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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안과의사회 설문 반박
낮아진 백내장수술 수가 당위성 등 적극 해명
[ 2012년 06월 27일 20시 00분 ]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시 그 당위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특히 자료 배포를 통해 안과 백내장 수술과 관련 포괄수가가 떨어진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 싸구려 렌즈를 쓰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했다. 최근 대한안과의사회의 설문조사를 염두한 조치다.

 

심평원은 27일 “포괄수가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겠다”면서 포괄수가제 올바른 정보 1·2, 질의응답집, 의료인용 설명자료, 몇 가지 우려에 대한 답변 등을 공개했다.

 

이 중 ‘병의원 당연적용 질의응답집(Q&A)’에는 “안과 백내장 수술은 왜 포괄수가가 떨어진 건가요”라는 질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제시됐다.

 

심평원 응답에 따르면 포괄수가제에서 백내장 수술 입원비를 정할 때 반영하는 것 중의 하나는 행위별 수가제 병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백내장수술비용이다.

 

2006년 12월 상대가치(의사행위량)의 조정(안과학회 결정)으로 행위별수가제 병원에서 백내장수술비용이 낮아지고 검사비용이 올라갔다. 백내장 수술 대부분이 이미 포괄수가제로 들어와 보상을 받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제를 적용받는 진료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

 

행위별수가제 영역에서 비중이 줄어든 백내장 수술의 상대가치를 낮추고, 다른 검사의 상대가치를 높인 것이다. 검사가격 인상으로 연간 298억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포괄수가를 정할 때 행위별 수가제 병원의 낮아진 백내장 수술 비용이 반영됨에 따라,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가 타 진료과와 달리 낮아진 것이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최근의 진료내역을 조사해보니, 인공수정체 중에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비급여 렌즈를 쓰는 비율이 늘어났다. 포괄수가에 반영되는 급여 렌즈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수가가 낮아진 요인 중 하나다.

 

심평원은 “비급여렌즈인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더라도 환자가 전부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으로 따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포괄수가를 정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 병원의 진료비용을 반영할 때도 이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사들 포괄수가 때문에 싸구려 렌즈 쓰지 않을 것"

 

아울러 심평원은 “안과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가 낮아져 싸구려 렌즈를 쓰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다.
 
응답에 따르면 포괄수가제에서 백내장수술은 수술방법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모두 12그룹으로 나눈다. 12개의 그룹은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로도 차이를 두고 있어, 백내장수술 가격은 모두 48개다.
  
렌즈의 종류는 딱딱한 렌즈 부드러운 렌즈, 곡면인 렌즈 등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방법을 정하고 이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게 된다.

 

동일한 수술방법에 사용되는 렌즈라고 하더라고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렌즈는 모두 식약청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친 제품들이다.
  
포괄수가제에서 백내장 수술비용을 정할 때는 행위별수가제 병원의 렌즈사용 실태를 반영한다. 2011년의 렌즈 사용현황을 보면 1등급 77% 2 등급 21%, 3등급 1.5 %다.

 

실제 병원에서 사용해온 렌즈의 가격과 빈도를 반영해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를 정했는데,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반영된 가격 미만의 질이 떨어지는 렌즈를 사용진 않는다. 우리나라 의사선생님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가 낮아진 것은 렌즈가격을 실제 비용보다 축소시켜서 반영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과학회에서 의사행위량(상대가치)을 조정한 결과다. 상대가치 조정으로 수술비용이 낮아진 만큼 검사비용이 늘어나서 안과 전체적으로는 이미 수익보전이 되고 있는 구조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렌즈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수익을 보전할 것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의협이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 등재목록(급여, 비급여)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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