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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회장 불신임 가능 3가지 사유를 확정졌다.
약사회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는 최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불신임안의 발의 주체 등은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임을 고려해 차기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는 그 동안 의약품 편의점 판매 등으로 약사회 회장 역할론이 논란이 돼 불신임에 대한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의약품 편의점 판매 등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김구 회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불거졌지만, 결과적으로 김구 회장은 자리를 지킨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약사회는 회장불신임 가능 경우를 ▲약사면허 취소가 확정된 때(회무수행 과정으로 인한 경우 예외)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을 때 ▲약사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등으로 한정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장 불신임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다. 불신임 의결의 경우 시간, 비용, 회무공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회원들보다 대의원 의결 방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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