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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통과, "약사 자긍심 훼손"
대한약사회 3일 공식입장 발표…약국 피해 최소화 총력
[ 2012년 05월 03일 10시 53분 ]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약사들의 가슴에 입힌 큰 상처와 자긍심 훼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회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아울러 “향후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다 할 것”을 회원들에게 약속했다.

 

약사회는 그 동안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 약사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정부도 국민 안전을 위해 후속조치 마련에 있어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품 3분류 체계는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지난 해 11월 복지부와 협의점을 찾겠다고 입장 선회한 바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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