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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뇌하수체 선종을 앓던 환자의 종양제거 수술 도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의 상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의료상 과실 책임이 주어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환자 측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과실을 일부 인정, 2억4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9월 최 모씨는 뇌하수체 선종(양성 종양)을 진단받고 10월경 서울대병원에 입원, 종양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은 뇌하수체 종양의 양쪽 옆면을 주변 구조물과 박리해 종양을 제거했는데 종양의 말초부위는 단단한 조직으로 구성돼 있어 제거하는 것이 용이치 않았고 중심부는 소파술과 흡인으로 제거했다.
또 종양 제거 과정에서 종양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미막을 찢어져 뇌척수액이 유출됐고 수술 도중 종양 주변의 경막과 해면간정맥동에 출혈이 있어 지혈 조치 후 수술을 종료했다.
수술 이후 현재 최 씨는 우측 제3번 뇌신경 마비로 인한 양안 복시, 우안 안검하수, 우안 안구 운동능력 상실, 우안 시력 저하, 양측 시상 부위 뇌경색으로 인한 사지 위약, 고도의 운동·언어·인지기능 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이에 최 씨와 그의 가족들은 서울대병원이 수술 과정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최 씨의 뇌혈관 중 해면정맥동과 그 안에 있는 제3번 뇌신경을 손상시켰고, 부적절한 지혈조치로 뇌경색을 발생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나 신경 등 다른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출혈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지혈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해면정맥동 내 제3번 뇌신경 중 동안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또 수술 부위 주위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출혈에 대한 적절한 지혈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은 병원의 의료 과실과 최 씨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총 2억4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단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이후 최 씨의 경과에 따라 타과 협진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반영, 책임배율을 40%로 제한했다.
반면 이번 사건과 관련, 서울대병원은 최 씨가 진료비 전액인 2000여만원을 지불치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진료비 청구 반소 소송에 있어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서울대병원의 경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다”고 전제했다.
또 “병원의 책임비율인 40%에 해당하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 측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병원은 환자가 미납한 치료비 중 나머지 60%인 1240여만원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환자 측은 이를 병원에 지불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