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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건정심 개편, 헌법 개정보다 어려워"
민주당·가입자단체, 부정적 입장 피력…政 "수술거부 철회 다행"
[ 2012년 06월 29일 17시 57분 ]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정몽준 의원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에 합의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좋지 않은 출구전략을 택한 것 같다"며 "의협이 여론조사를 통한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건정심 개편으로 결론을 냈다"고 관측했다.

 

이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고 실제 개편한다고 해도 각 이해관계자의 생각이 다르다"며 "만약 건정심 개편을 추진하면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립서비스에 핑계일 뿐이며 의협 출구전략에 정몽준 의원이 동참한 것에 불과하다"며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을 정부 산하 의사 결정기구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근로자단체 건정심 한 위원은 "의협이 기존 방침(수술 연기)을 철회한 것은 환영하지만, 건정심 발언을 섣부른 것 같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에서 의사들의 입김은 오히려 센 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건정심 개편이 논의된다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현 상황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덧붙였다.

 

의협 주장대로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려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건보법 제4조는 건정심을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대표자 각 8인이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건정심 구조에서 의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대 1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야당, 시민단체 모두 부정적이다.

 

건정심 구조 개편은 새로 구성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의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의협 기자 회견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술 거부 철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건정심 구조 개편, 그리고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행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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