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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한계 직면-법정 적립금 20조 필요"
김종대 이사장 "의료비 통제 수단 미비-종병이상 비급여 제한 필요"
[ 2012년 07월 02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사진]은 2일 내부 고위자과정 특강에서 건강보험 위기론과 함께 공평한 부과체계 도입을 수차례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를 뼈대로 한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건보공단은 내부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이달 중순경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한국재정학회와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외부기관이 마련한 연구용역을 포함한 최종 개혁안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이지만 정책결정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복지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쇄신위의 성과로 이어진다.  

 

김 이사장이 쇄신위 작업에 속도를 낸 이유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특강에서 "지난 2001년 위기를 앓았고(의약분업 직후), 작년 1조원이 넘는 흑자도 1주일을 견디기 어려운 적립금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펑크나면 건강보험이 견딜 수 없다. 하루에 급여비로 1500~20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지금 한계에 와 있다. 법정적립금으로 20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과거에는 건강보험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은 의료비를 통제할 마땅한 정책적 수단도 거의 없다"고 재차 위기론을 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헌법 1조1항"


김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80%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급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아무리 보장률을 외쳐도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가 거의 50%를 차지한다. 이런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를 어떻게 급여화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종합병원 이상은 병실차익료와 특진료 등으로 40%가량 비급여 수익을 올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비급여 문제가 풀린다. 아울러 의료비가 많이 드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장률이 낮아도 입원은 85%는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위기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과체계 개편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주장이었다.

 

그는 "건보공단 직원이 퇴직하면 보험료가 2~3배 오르는 것이 현실이며 부과체계 개편은 헌법 제1조 1항이다"라며 "건강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 경제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설계하느냐가 우리의 난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지난 35년간 보험자로서 쌓은 집단지성을 모아 복지부에 건의하겠다"며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우선 이달 중순에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강 막바지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계 동의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협력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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