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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유한킴벌리 상대 패소
2일 서울중앙지법, 의결권 행사 가처분신청 기각
[ 2012년 07월 03일 10시 10분 ]

유한양행이 美킴벌리클라크를 상대로 제기한 유한킴벌리의 이사 선임 비율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오는 7월 열리는 유한킴벌리 임시 주주통회에서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의 각각 5 대 2 이사 선임 비율 조정 안건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한양행은 자회사 유한킴벌리 설립 당시 킴벌리클라크와 6 대 4로 출자해 이사 선임도 비슷한 수준인 각각 4명, 3명을 두기로 합의했었다.

 

이후 1998년 국내 IMF 경제위기 시기, 유한양행은 지분 10%를 킴벌리에 넘긴 바 있다. 킴벌리 측이 이를 토대로 이사 선임을 변경하려고 조정 안건을 올리자, 유한양행은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킴벌리클라크 관계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각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 동안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 왔던 유한양행의 갑작스런 소송 제기에 당황스럽고 매우 실망했지만,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유한양행의 경영진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상호 신뢰를 쌓는데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주 간 이견이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고객 여러분과 유한킴벌리 임직원,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유한킴벌리 가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더욱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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