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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의 규제로 묶여 있는 U헬스 산업에 대해 정부와 관련업계의 의료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벌써 ‘원격진료’의 전(前) 단계 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많은 의료기관들의 전자의료 기록 및 의료정보교환시스템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서도 세계시장 선점, 국제 표준화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KOTRA 해외시장정보 보고에 따르면 미국 UCSF대학병원이 오바마 정부에서 전자의료 기록시스템 지원 목적 보조금 27억 달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는 등 많은 의료기관들이 편리하고 쉬운 접속의 Electronic Health Record(전자의료기록), Health Information Exchange(의료정보교환)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실제 미국 건강보험 전문업체 카이저퍼머넌트는 현재 미국 내 454개 의료 진료소, 36개 종합병원에 전자의료 정보시스템인 `KP 헬스커넥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환자 개개인의 종합 진단기록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병원 내 진료소, 방사선과, 실험실, 약국 등 여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가능하다.
환자와 의료진간의 이메일 연락망 `마이 헬스 매니저'는 언제 어디서나 의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의사 처방전부터 콜레스테롤 자가 진단, 만성질환 관리 등의 기능더 제공, 매달 로그인하는 회원수는 8만명, 85만건의 이메일이 오가고 있다.
이번 달부터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서비스는 앞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헬스볼트’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기록부, 각종 의료 관련 데이터를 휴대 단말기에서 관리, 의료기록 검색, 의사와의 상담 등을 가능케 하는 자가 건강검진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심장 박동수, 혈압 정보 등을 앱에 입력하면 건강 상태,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 추세 등을 볼 수 있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하게 된다.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는 공공ㆍ민간 의료기관의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국내의 관련 업계는 “미국과 같이 의료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간의 원격자문만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과 환자와의 직접적인 원격의료나 의료인간 원격 진찰 및 처방은 불가능하다.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어 전문의와의 원격진료가 시급한 도서벽지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이 미비한 교정시설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원격진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중삼중의 규제로 한해, 현재 민간 업계 차원의 독자적인 u헬스 사업은 지지부진하다”면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u헬스 의료기기의 국제 표준화 바람이 거센 상황에서 우리만 발목이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