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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의료기관 설립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설립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관리·감독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키로 했다.
시행령 4조는 의료생협 설립 자격을 조합원 자격이 있는 300명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3000만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정 수의 조합원을 모으면 적은 돈으로도 의료기관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다.
기재부는 "소비자생협법상 요건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 중 상당수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무장병원으로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16개 광역지자체가 지난해 12월 합동조사를 진행할 결과, 8개 점검 기관 모두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기재부는 "생협법 보완없이 기본법상 요건만 강화하면 다수 사무장병원이 생협법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건전한 의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과 동일하게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의료기관 설립요건과 감독 강화방안은 부처 간 협의(재정부·복지부·공정위)를 통해 확정하고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협동조합 설립요건을 현 생협법보다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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