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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판치는 의료생협,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지도점검 결과 발표에 의협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산정기준 위반 등 위험 수준"
[ 2012년 02월 20일 19시 33분 ]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점검 결과 '의료생협'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이번 기회에 관행을 뿌리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일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문제 인식과 철저한 관리감독 추진 의사에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공정위가 지자체 및 심평원과 공동으로 시행한 이번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료생협 8곳에서 모두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

 

특히 4곳에서는 건강보험 허위청구, 환자 유인·알선 행위, 심지어 물리치료사의 방사선 촬영까지 의료법 및 건보법 위반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의협은 "사무장의 독단적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일부 의료생협이 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되기도 했다"며 "의협의 우려대로 의료생협이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자중심 의료기관을 표방하면서 미래 의료의 대안인 양 언론을 통해 미화돼 왔던 의료생협의 혼탁한 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정부 관계 당국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향후 관리, 감독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의협은 의료생협의 문제를 복지부, 공정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허위·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산정기준 위반 등 이윤 추구를 위한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의료생협 대책은 정부의 문제 인식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보다 근본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진, 치과 등 비급여 진료까지 감안하면 생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이내 범위의 비조합원 진료허용 규정은 이미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의료생협을 국민건강보험법령 의거 요양기관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의료생협 개설을 돕는다는 이유로 컨설팅 업체와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현 상황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의료생협에 의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행정당국의 단발성 아닌 연속성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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