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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확장바코드 위반 11개사 '행정처분'
심평원, 올해 지정약품 사용 의무화…내년 전문약 전체 확대
[ 2012년 07월 06일 11시 38분 ]

올해 지정의약품에 한해 최대 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 사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제조 및 수입사들이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코드가 부착됐어도 인식되지 않는 등 표시 오류도 적지 않아 11개 업체 12품목은 행정처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2년도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6일 발표했다.

 

총 191업체의 2283품목에 대해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1품목을 제외하고 2282품목 모두에 의약품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가 표시됐다. 99.95%의 표시율을 보여 전년도(99.8%)에 이어 바코드 표시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GS1-128코드) 표시가 올해부터 의무화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 지정의약품의 경우, 올해 제조․수입된 40품목 중 39품목이 GS1-128코드를 표시, 확장바코드 표시율은 97.5%에 달했다.

 

하지만 미표시되거나 바코드가 부착됐어도 미인식, 오인식 등 표시 오류가 37품목이나 됐다. 이 중 25품목은 경고 대상이다. 나머지 11개 업체의 12품목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코드 표시 오류가 확인된 제약사 및 관련 협회에 안내했다. 하반기 실태조사 후 올해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바코드 표시와 관련한 정부 정책 추진일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사에서 바코드 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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