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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광고 심의대상이 아니었던 지하철·버스·인터넷 포털 등의 의료광고들이 내달 중 사전 심의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광고심의 관련, 시행 예정 의료법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는 지하철·버스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인터넷 신문 등에 설치된 의료 광고들은 모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야아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사전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장점·효과 부각이 아닌 수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의 대상임에도 사전심의를 회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미만의 벌금, 15일간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버스나 지하철,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행한 의료기관 등은 별도의 사전 심의 없이 광고를 게재해온 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의료기관들의 다양한 문의와 질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기관 등은 법령 시행일인 8월5일 이전에 진행하던 광고에 대한 처치를 고심하고 있었다.
작성자 류 모씨는 “지하철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미리 공지받지 못해 8월 이전에 설치된 광고에 의료광고심의필을 넣지 못했다”며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고서는 지하철 역사에 광고를 내거는 게 불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정 모씨도 “현재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를 상당수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올해 말까지 계약돼 있다”며 “시안 교체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광고도 심의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심의대상의 포함 여부와 구체적인 설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작성자 하 모씨는 “의료기관의 위치, 진료시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홈페이지를 열려고 하는데 이것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인가”라고 물었고 S의료재단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LCD TV를 통한 영상광고를 검토 중인데 심의대상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모바일, 주간지, 달력, 게시판 등에 대한 심의대상 여부 질의들도 잇따랐다. 그런가하면 법령 시행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현 시점에도 결정된 사안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모씨는 게재글을 통해 “인터넷 검색키워드도 심의를 한다는데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주길 바란다”며 “디테일하지도 않은 공지를 통해 모두에게 혼란을 불러 일이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심의위 측도 일부 인정했다.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우리 위원회 측에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세부적인 심의 대상들에 대해 현재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오는 8월 여러 광고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많은 문의사항이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적다”면서 “결정사항에 대해선 신속히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