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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이 취소, 설계용역비 및 보상비 등이 사장되고 향후 관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주시는 전 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200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후보지로 신청, 같은 해 선정됐다.
입지여건이나 사업효과 등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동시에 국비 16억원을 포함 24억을 교부받았다.
또 자체 조정위원회의에서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를 선정하고, 한 회사와 3억여원을 들여 계약을 맺고 ‘이전 신축 비곤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보상비 55억 등을 소요하고 4507㎡ 면적의 신축 부지를 매입했으며 4억원으로 지장물 철고공사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진주시는 신축부지의 경우 6m 도로와 연접된 일반대지인데도 현 시장이 일부 보건소 이전 부지가 맹지로서 부적합하다며 신축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자 확인조차 않은 채 그대로 사업을 중단시켰다.
감사원은 “이 사업의 경우 전 시장의 공약사업이지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국비ㆍ도비를 투입해 정상 추진 중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취소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해당 관서는 복지부에 보건소 이전 부지가 진주성 외성 복원 지역과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관 있는 것처럼 사업폐지 사유를 기재해 폐지 승인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설계용역비와 보상비가 사장되고 향후 2년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서 “진주시장은 사업 추진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