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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2013년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최근 배포한 '2013년도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 안내'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는 오는 7월 27일까지 시·군·구(보건소)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이어 시·도는 시·군·구(보건소) 사업신청서를 8월 3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8월과 9월 2달간 '2013년 사업 대상지역 선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 말에는 중앙평가위원회 평가가 이뤄진다.
9월에는 현지확인 및 계수조정위원회를 열고, 20월 사업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통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특별시와 광역시, 일반시 및 도농복합시의 보건의료취약지역 중 인구 5만 이상 동 지역이다.
읍·면 지역 및 관할구역 내 농어촌 보건지소와 도시보건지소를 공동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 일반시 및 도농복합시의 보건의료취약지역 중 인구 5만 이하의 동 지역인 경우에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설치운영 필요성이 인정하면 제한적으로 설치·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도시보건지소 지원면적에 국고 지원 단가를 적용해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총 건축공사비 중 국고 지원금액 외 나머지 금액은 추가 지방비를 확보토록 했다.
복지부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취약인구의 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며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총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맞추려는 정책수단"이라며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민간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