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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서울 송파구 지역을 중심으로 체외충격파쇄석기 및 X-ray의 의사 또는 방사선사 촬영여부 확인 등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벌금 또는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건보공단 등에 관련사항을 통보해 환수, 영업정지, 의사면허 정지까지 받도록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각종 보험사기 급증에 따라 경찰은 보험사기 환자가 방문한 병의원을 상대로 보험사기 방조 혐의 등의 조사가 빈번해지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로결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수 십 차례 시술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이 모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가짜 영상판독자료를 떼어준 서울 송파구의 종합병원 소속 영상판독 전문의도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요로결석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거시술을 한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의 비뇨기과 병원 4곳의 원장과 간호사 등 13명도 입건됐다. 특히 적발된 병원 가운데 3곳은 간호조무사, 사무장이 의사 가운을 입고 무면허 시술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관련자 소환에 이어 수사를 확대, 서울 지역 병의원의 쇄석기 사용 및 X-ray의 의사 또는 방사선사 촬영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어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벌금,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관련사항 통보할 방침이다. 따라서 환수는 몰론 영업정지 및 의사면허 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보험가입자가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대 회원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우려가 있는 환자 진료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쇄석기 사용 및 X-ray 촬영시 의사 또는 방사선사가 직접 시술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