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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계가 의료계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놓고 한약 성분 사용에 대한 금지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이 한의대와 새로운 천연물 약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6월 25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바로’ 등 천연물신약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이 불법행위임을 피력한 바 있다.
한의협 측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앞으로 개발할 약들이 의사 처방권으로 가게 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이다.
현재 대원제약의 경우 대구한의대학교와 천연물을 이용한 대사성질환 치료제를 공동개발 중에 있다. 나복자, 상엽, 청대조 등의 천연물을 통해 고지혈증, 비만, 지방간 등 대사성 질환 치료효과의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일약품 역시 대구한의대와 당뇨합병증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전임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물약에 쓰이는 성분은 한의학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효능이 입증된 것으로 이를 기반해서 제약사들이 후보물질들을 추출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 측 주장이다.
때문에 이 성분에 대한 약리 기전을 배우지 않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는 “앞으로 개발되는 한방 성분의 천연물 신약이 의사 처방권으로 가게 될 경우, 소송 진행을 검토할 것이다. 처방을 하는 의사가 무슨 약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국민은 이 부분을 알지 못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천연물신약 성분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효능을 지닌다. 예컨대, 후보물질 1000개 중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보통 1개 정도가 효과가 보여 남게 된다. 개발자 입장에서 엄청난 위험 부담이다. 그러나 효능이 입증된 한약제가 이 리스크를 현저히 줄여 제약사는 한의대와 협력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전문약이라고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보험이사는 “과학적인 임상은 양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의대에서도 40% 정도는 과학을 배운다. 이 성분을 의사들이 처방하고 싶다면, 의대에서도 배우면 되는 것이다. 의사들은 한약 성분에 대해 모르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