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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분쟁조정법 무력화 속도
행정소송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헌법소원 등 진행
[ 2012년 07월 08일 20시 00분 ]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절차에 응하지 않도록 해 의료분쟁조정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고지' 관련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면서 의료사고의 조정·중재를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의협은 "현재의 불합리한 의료사고분쟁제도를 전면 반대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규정인 대불금 제도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비용에 대한 분만기관의 비용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제도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중재가 이뤄졌음에도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원이 의료기관에서 지급하지 않은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대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불금 재원 조성비용은 전체 의료기관에 분담토록 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각 의료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및 산정기준(종별 위험도 상대가치 기준에 따라 산정됨)을 고지한 바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공제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불금 제도는 의료기관이 대불금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구상책임까지 지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헌법상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불금 비용징수에 관한 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소송의 추이를 고려해 불합리한 법조항 자체를 무력화하도록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및 헌법소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와 같은 의료분쟁조정제도로는 의사의 피해가 가중될 뿐이며 실익이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알려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절차에 응하지 않도록 해 의료분쟁조정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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