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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의 크기가 36mm 미만 금속재질 인공고관절도 연조직 괴사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이식 환자에 대한 매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대퇴골 머리의 지름이 36mm 미만이거나 머리 부분이 포면 처리된 금속 인공고관절에 대해 매년 MRI 및 혈액 검사를 시행할 것을 환자 및 의료진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2010년 5월과 2012년 3월에 발표된 안전성 서한의 추가 권고 사항이다.
식약청은 2010년 금속 인공고관절 이식 후 연조직 괴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5년 동안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지난 3월에는 대퇴골 머리 부분의 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 이식 환자들에 대해 매년 검사를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청은 “추가 권고는 지름 36mm 미만 제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의료진은 세부 권고사항을 확인해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래 표 및 자료실 안전성 서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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