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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모집 광고, 환자들에 충분한 정보 필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의료법 규율·기준 등 없어" 지적
[ 2012년 07월 09일 20시 00분 ]

지하철 벽면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광고가 의료광고에 속하지 않아 의료법 상 규율을 받지 않는 가운데, 시험에 참가할 피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키 위한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최근 지하철 및 무가지 등을 통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임상시험 모집 광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안 대표는 임상시험 모집 광고가 피험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최근 지하철 등에 내걸린 임상시험 모집 광고를 보면 시험 참가자에게 소정의 교통비 지급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금액이 매우 커 큰 유혹을 느낄만하다”는 우려와 함께 “광고 내용만 봤을 땐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그는 “주로 임상시험 광고에서 다루는 질병은 암 질환보다는 천식·고혈압 등이 대다수”라며 “결국 천식·고혈압 환자들이 자신의 몸·생명을 대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그 환자들이 신중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광고는 충분한 정보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환연회 측은 현재 임상시험 등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임상시험 모집은 非의료광고 분류"

 

이 같은 임상시험 모집 광고들은 의료광고로 분류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 내 의료광고심사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의 광고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료광고심사위 및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광고로 분류되기 위해선 광고 주체가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법인이 돼야한다.

 

의료광고심사위 관계자는 “해당 광고가 특정 병원 홍보 등의 행태를 보이지 않고 임상시험 모집을 표면적으로 내세웠기에 의료광고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 또한 “임상시험 모집한다는 광고는 치료법 홍보 등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광고로 볼 수 없고, 의료광고로 본 사례도 전무하다”면서 “이에 따라 광고규제에 있어 의료법 규율·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측은 “지하철 공사 내 역권에 실리는 광고는 광고대행사의 광고 요청, (지하철)심의위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반하지 않는 선에서 폭넓게 허가돼 왔다”며 “단 내달부터 의료광고는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에서 통과된 것만 오게 됐다”고 전했다.
 
결국 의료광고로 분류되지 않는 임상시험 모집 광고는 내달부터 시행될 의료광고에 대한 광고심의 규정 강화 방침의 의료법에 대해서도 제외된다는 것이다.

 

“명확한 규제 없어…환자 위한 장치 필요”

 

실제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업체(CRO) 또한 광고에 대한 뚜렷한 형식·규제 등은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 등을 근거로 하기 에 자체적인 승인 과정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CRO업체인 P사 관계자는 “임상시험 모집 광고에 있어 기준이나 문구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다”고 전제한 뒤 “모든 임상연구는 KGCP에 근거하며 광고 문구·내용도 각 병원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해 승인·통과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피험자에 대한 부족한 정보량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모집 광고 내용이 간략해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 환자들을 위해 일부러 콜센터 번호 등을 광고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일부 연구에서는 전화 상담만 전문적으로 담당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환자들의 알 권리는 충분히 제공하고 진행한다”며 “만일 임상 도중 자신이 시험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더 이상 참여하기 싫어진다면 언제든 도중에 그만둘 수 있다. 환자의 자발적 참여에 맞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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