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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C대학병원 소속 전공의 사망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과로사 등을 제기,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C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심장정지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다.
이를 두고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의 사망원인이 과로사일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 요건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해당 병원에 따르면 마취과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주 자택에서 사망, 지난 7일 발인을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의료계 내부적으로 A씨의 사망이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해 일어났을 수 있다며 진상조사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의사 커뮤니티의 경우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고 수많은 댓글도 달렸다.
의사 B씨는 "일본의 경우 과로사 기준에 '사망한 시점 최근 1개월에 주 100시간에 상당하는 근로시간이나 6개월 간 주 80시간 상당'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일본 전공의들 자살도 과로사로 인정받는데 나라가 다르다고 과로사가 다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사 D씨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당장 진상조사반을 꾸려서 전공의 A씨의 억울한 죽음을 한줌 의혹 없이 밝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전공의가 노동법이 정하는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의사들도 "대전협 등이 당연히 일차적으로 나서야할 것이고 의협의 지원도 있어야한다"거나 "내막을 알고난 뒤 대한병원협회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할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협의회 측은 유가족의 의중을 우선 존중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협 안상현 학술이사는 "유족이 원하시는 바와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아직은 얼마 되지 않은 사안이라 대전협은 유족의 입장과 사태를 파악,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제했다.
단 향후 A씨의 사망 원인이 과로사 등으로 도출되거나 유족 등이 원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보이겠다는 계획을 보였다.
안 학술이사는 "만일 A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우울증, 과로사 등으로 나온다면 대전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적 소송도 불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병원에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C병원 관계자는 "A씨는 심장정지로 인한 사망으로만 결론난 상태일 뿐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과로사 등은 현재로선 추측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