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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vs 의료수가 이중 잣대"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탈퇴…의료계 "건정심 탈퇴 비난 자격 있나" 비판
[ 2012년 07월 10일 20시 00분 ]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민주노총 등이 사퇴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 8명은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반발해 사퇴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는 이들의 이중적 행보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 결정 구조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가 탈퇴할 당시 이들은 "건정심 합의과정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이해 득실에만 급급한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구다.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에 고시하게 된다.

 

그 구성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돼 있다.

 

"최저임금위도 결국 건정심처럼 캐스팅보트는 정부 거수기 역할 공익이 좌우"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정부 산하 위원회의 전범이 되며 건정심 또한 그것을 따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이 근로자측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양대 노총은 그 구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공익이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므로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노총은 지난 5월 의협이 건정심 구조에 이의를 제기, 탈퇴 선언을 했을 때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며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부가 공익을 내세워 결정하던 것이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안 될 때 공익이 결정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저임금과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도 지난 2002년 "더 이상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해 앞으로 건정심 운영에 파행이 불가피해졌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서 탈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정부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임금이든 의료수가든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계나 노총이나 처한 입장은 마찬가지라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향후 양대 노총이 건정심 구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 등 이와 유사한 정부 산하 조직 구성에서 불만을 제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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