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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부정선발 S병원 '법정공방' 스타트
11일 서울 북부지법서 첫 변론, 前 수련부장 증인 출석 예정
[ 2012년 07월 11일 11시 58분 ]

전공의 부정선발 논란에 휘말린 S병원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특히 내달 예정된 변론에는 서울 소재 S병원의 전 수련부장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S병원의 정형외과·재활의학과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신 모 씨와 민 모씨가 부정선발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에 제기한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신 씨 등과 병원이 준비·제출해온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신 씨 등은 종전에 냈던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앞서 취지에는 전공의 불합격 처분을 무효화하고 임용거부를 취소하는 내용을 모두 담았으나 전자의 내용만 담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신 씨는 “불합격 처분이 무효화되면 자연스레 합격자 자격을 얻게 돼 향후 정상적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길 수 있게 된다. 결국 ‘임용거부 취소’ 취지와 내용이 겹친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취지를 변경,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측은 다음 변론에 S병원의 전 수련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올해까지 S병원에서 근무했던 이로, 병원의 전공의 선발 과정 등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씨는 “근래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해왔고 곧은 성격의 소유자다. 다음 변론 때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며 “만일 이번 사건 이전에 불합리한 관행들이 있었다면 전 수련부장으로서 말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병원 측은 지난 3월 정형외과 당직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의 과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시간상 법정 참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결국 재판부는 내달 22일 차기 변론기일을 잡고 양측의 제출 서류와 증인들을 통해 사안을 판단해보겠다는 방침이다.

 

변론 이후 신 씨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전공의 선발 규정에는 공개경쟁·성적 순 임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본인은 차점자라는 이유로 임용이 거부됐다”며 “부정의혹을 지울 수 없는 병원의 선발과정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신 씨등은 S병원의 전공의 선발과정에 객관성·공정성이 미흡하다는 판단 내용이 담긴 대한병원협회의 서류 등을 다음 변론까지 받아 제출할 계획이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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