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체불임금 카드로 사측 압박 보건노조
"상여금도 기본임금 포함" 대법원 판결 근거 수당 차이만큼 소송
[ 2012년 07월 12일 20시 00분 ]

정기ㆍ통상 상여금은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한 새 카드를 꺼냈다.

 

바로 체불임금 지급소송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5일까지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소송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정기ㆍ통상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에 따르면 기본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전체 금액이 커진다. 따라서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야간ㆍ휴일 수당 또한 자연히 오르게 된다.

 

문제는 사용자가 수당을 이미 기존 기준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판결 이후 늘어난 수당만큼을 추가로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당을 적게 줬던 ‘우발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점을 활용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지난 3년간 수당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송제기 대상은 오는 25일까지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들로 우선은 전체 노조원 대신 대의원들만 포함한다. 교섭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산별교섭 대상인 128개 사업장 중 참여하지 않은 병원은 현재 58곳이며 이들 병원의 보건의료노조 대의원은 약 600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에 주로 참여하지 않은 대학병원 경우 상여금 비율이 높아 기존 수당과 판결 후 수당 차이가 약 2배 가까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미 산별교섭에 참여한 병원의 경우 향후 교섭을 통해 수당의 범위를 논의하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참여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간 차별화 전략을 쓰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수당 범위 역시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추가 수당 범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산별교섭에 응하지도 않아 다른 방법이 없다”며 “8월로 예정된 총파업 전 마지막 교섭일인 오는 25일까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이화의료원장실 시위 벌인 보건노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