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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ㆍ통상 상여금은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한 새 카드를 꺼냈다.
바로 체불임금 지급소송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5일까지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소송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정기ㆍ통상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에 따르면 기본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전체 금액이 커진다. 따라서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야간ㆍ휴일 수당 또한 자연히 오르게 된다.
문제는 사용자가 수당을 이미 기존 기준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판결 이후 늘어난 수당만큼을 추가로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당을 적게 줬던 ‘우발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점을 활용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지난 3년간 수당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송제기 대상은 오는 25일까지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들로 우선은 전체 노조원 대신 대의원들만 포함한다. 교섭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산별교섭 대상인 128개 사업장 중 참여하지 않은 병원은 현재 58곳이며 이들 병원의 보건의료노조 대의원은 약 600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에 주로 참여하지 않은 대학병원 경우 상여금 비율이 높아 기존 수당과 판결 후 수당 차이가 약 2배 가까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미 산별교섭에 참여한 병원의 경우 향후 교섭을 통해 수당의 범위를 논의하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참여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간 차별화 전략을 쓰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수당 범위 역시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추가 수당 범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산별교섭에 응하지도 않아 다른 방법이 없다”며 “8월로 예정된 총파업 전 마지막 교섭일인 오는 25일까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