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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일당 문정림 국회의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16일 문정림 의원은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환자단체 등 각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19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및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제한적 요건 하에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그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 판결 해석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과거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으나, 정부 측은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환자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인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문정림 의원은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5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각계의 크고 작은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정부 역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임의비급여의 해법을 찾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각각 피고와 원고 측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하였던 민인순 교수와 구홍회 교수가 직접 발제자로 참여해 대법 판결의 의미를 짚어 볼 예정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정토론자로는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