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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등 IRB 설치·운영 지원
아카데미 개설해 토론식 강의 진행
[ 2012년 07월 17일 11시 44분 ]

의료기관 등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내년 2월부터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측면지원에 나섰다.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대학, 기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등의 기관은 내년 2월부터 IRB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IRB를 설치 또는 등록하지 않으면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IRB 아카데미를 운영키로 했다. 이 아카데미는 IRB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설명하는 토론식 강의로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내년 2월부터 IRB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 관계자이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강의료는 무료다.

 

6회 과정인 강의는 1기당 20~30명으로 진행하며, 신청은 7월 17일부터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한다.

 

복지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 기관들이 공동으로 강의를 요청하면 일정 협의 후 방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해당 지역 내 5개 기관의 30명 이상이 공동으로 요청하고 강의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피험자 보호 등 윤리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며 "인간대상연구는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연구 참여와 연구수행 전 IRB 심의 의무화가 국제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확립을 위해 피험자 보호 의무와 IRB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법을 전면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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