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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행위 고발은 명백한 합법"
전의총, 약사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 반박
[ 2012년 07월 17일 14시 42분 ]

약파라치 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는 대한약사회 주장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측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약사회는 17일 "전의총이 불법약국을 고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며 "특히 고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의총은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반성없이 오히려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고발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치부하는 약사회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약사회의 논리를 조목조목 맞받아쳤다.

 

우선 전의총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약파라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의총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때, 범죄 현장을 촬영해 증거로 고발해야 하며 아무 증거도 없이 고발하는 경우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전제했다.

 

때문에 법적 근거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한 전의총의 약파라치 활동은 명백한 합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약사회측의 민원인에 의한 고발 및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한 현장 적발만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기존 약국 불법행위 감시 및 고발행위를 비롯해 약사 직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등 더욱 강력한 행동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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