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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정당"
법원 "의사 A씨 명의 의료기관 개설 등 공모"
[ 2012년 07월 18일 20시 00분 ]

최근 사무장병원 의사를 둘러싼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A씨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A씨에 대해 3개월 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의사 A씨는 “해당 병원 인수를 목적으로 진료를 도와주면서 인수 여부를 협의했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A씨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승낙했던 것일 뿐 피고용인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A씨는 “개설자 B씨가 의사면허가 없는 줄 몰랐고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거나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08년 B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승낙했고 B씨는 병원시설을 갖추고 A씨를 매달 1000만원 지급 조건으로 고용했다”며 “의사가 아닌 B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병원 의료시설 및 인력 충원, 의료업 시행 등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병원은 B씨에 의한 개설”이라며 “결국 의사 A씨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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