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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병원별 비교, 환자 혼란 초래"
의협, 심평원 추진 반발…"단순 비교 불가능하고 법적 근거도 없어"
[ 2012년 07월 19일 2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정보공개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한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8일 국민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명분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미 해당 병원 홈피에 비급여 진료 가격정보가 게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한데 모아 직접적인 가격비교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인 비급여 진료부분은 급여진료와 달리 분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해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의료기관 특화 의료행위로 병원 간 비교 대상 아니다"

 

의협은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 특화된 서비스의 한 형태로 의료행위명이 동일하다고 해서 병원 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예컨대 비급여 PET(양전자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의 경우, 촬영 목적이나 대상(부위), 사용 장비 및 옵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세분류되고 각 분류항목마다 진료비의 편차도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심평원이라는 공공기관이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해 정보를 제공한다면 사용자들은 모두 동일한 수준의 진료로 착각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단순한 가격비교는 사용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역선택을 야기하고, 심평원의 공신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적 근거조차 없이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를 시도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심평원 비급여 진료 직권심사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발의한 박은수 의원의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유승모 보험이사는 "비급여항목 진료비 공개 비교는 정보의 정확성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최선의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또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환자-의사간 신뢰를 깨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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